중소기업인 5000명, 광주서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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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5000여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국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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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5000여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중처법 유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압박전을 벌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이날 주최한 대규모 결의대회는 지난 1월 31일(국회)과 이달 14일(수원)에 이어 세 번째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작년에서야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대응이 어렵고, 업종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은 오지 않는다"며 "기업 입장에서 너무 짧았던 준비기간을 좀 더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국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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