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면 보험금 갚아야...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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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이로써 1962년 도입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는 62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부는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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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받아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1962년 도입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는 62년 만에 폐지된다. 자동차(이륜차 포함) 봉인은 차량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볼트에 덧씌우는 스테인리스 뚜껑이다.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으려고 도입됐다.
봉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정보기술(IT) 발달로 당국이 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가려내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봉인을 발급받거나 교체하려면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험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을 당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사고부담금은 최대 보험금 전액까지 구상할 수 있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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