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둔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2.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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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신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19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공동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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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협회, 조합 소속 공동관리자가 회원사 일괄 관리
올해 600명 선발, 인건비 최대 8개월간 지원
3월22일까지 지원사업 공모, 4월 중 시행
스마트이미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신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19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내달 22일까지 진행된다. 4월 중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공동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협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채용된 전문가가 소속 회원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공동안전관리자를 총 600명 선발한다. 사업주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월 250만원 한도에 최대 8개월까지다. 안전관리자 신규채용, 소규모 사업장·고위험 업종이 다수 포함된 협회·단체를 우선 선정한다.

공동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조건 중 어느 것이든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회·단체에 소속돼 회원사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심층적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아울러 업종별 특이성을 잘 이해하는 공동관리자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노동부는 다양한 업종, 단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급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천(19일), 대전(21일), 대구(26일), 광주(28일), 창원(29일) 등지에서 2주간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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