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은 담합" 이번 주 신고될 듯...공정위 칼 빼든다

세종=유재희 기자 2024. 2.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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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시민단체가 이번주 내로 진료 집단거부 등을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부처간 협의신고들어오면 검토할 것"━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대란과 관련해 부처간 대응방안을 협의중이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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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을 밟는 전국 221개 병원 전체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16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시민단체가 이번주 내로 진료 집단거부 등을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고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위법성 유무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경쟁당국의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부처간 협의…신고들어오면 검토할 것"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대란과 관련해 부처간 대응방안을 협의중이다.

정부의 의대증원 확대에 반대해 현재까지 7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20일부터는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한다.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도입 △2020년 의대정책 전환 등 관련 집단휴진에 이어 역대 4번째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번 사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파악, 필요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당사자들간 회의를 통해 사직, 진료중단을 하기때문에 면허소지자들 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고발(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최근 의료대란과 관련해 여러차례 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상황을 모니터링중이고 관련 부처 등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 고발 건에 대해선 신고서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공의 등을 개인사업자로 인정,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경실련이 신고서에 법 위반 정황을 어떻게 담을지가 중요한 이유다.
2000·2014년 건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적용…경쟁제한성도 관건
과거 사례를 보면 2000년·2014년 의협 중심의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적용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의협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업활동에 압력을 행사, 제한했다는 판단이었다. 따라서 의협 관계자를 고발하고 시정조치 과징금(5억원) 등을 부과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사태의 양상이 달랐다. 전공의들 중심으로 저항이 있었고 개인병원의 휴진 참여율은 미미했다. 복지부가 공정위에 법 위반 소지로 신고, 즉각적인 현장조사가 이뤄졌지만 협상이 타결되면서 마무리됐다.

진료거부가 확산될 경우 정부는 위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투표를 실시해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개인 병·의원의 파업으로 격화될 수 있다.

한편 공정위 조사 이후엔 경쟁제한성 입증이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2000년 당시 제재 건에 대해선 공정위 승소를 판단했지만 2014년 제재 건은 반대로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후자의 경우 집단휴진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집단휴진 참여율이 저조해 의료서비스의 품질 등 거래조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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