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달 시행···‘온전한 무상’ 아이템만 제외

황순민 기자(smhwang@mk.co.kr) 2024. 2. 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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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2일부터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된다.

게임사들은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구성이 바뀌거나 새로운 아이템이 출시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확률 정보공개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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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 해설서 배포

다음달 22일부터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된다. 게임사들은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구성이 바뀌거나 새로운 아이템이 출시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확률 정보공개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핵심 제도로 소개됐다.

해설서에 따르면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예시.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무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게임 내·외에서 무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프로모션, 쿠폰 등을 통해 얻은 것으로서 게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아이템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이 해당된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와 관련해서는 우선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공개된 확률 정보의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핵심 수익모델이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게임사들은 수익모델과 플랫폼과 게임 장르 다변화 등 방안을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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