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깡통 의심’ 전세거래 비중 25.9%

이미호 기자 2024. 2. 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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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다시 오르는 모습이다.

통상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들어 5325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1월 4332만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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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전북·충북·경북 순으로 높아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다시 오르는 모습이다.

부동산 R114 제공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통상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늘고 있다.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들어 5325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1월 4332만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지역별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이는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컸다.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순으로 작았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가능성이 높아져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 비중을 살펴본 결과, 2023년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으로 6.5%포인트(p) 늘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곳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았다. 반면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게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은 “실거래가로 살펴본 ‘깡통전세’ 비중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며 “매매는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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