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아들’ 이루, ‘음주 운전’ 혐의로 3월 7일 항소심 첫 공판 열린다

유혜지 2024. 2. 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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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오는 3월 항소심 법정에 다시 선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은 이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3월 7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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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태진아와 그의 아들 이루/사진=진아엔터테인먼트 제공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오는 3월 항소심 법정에 다시 선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은 이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3월 7일로 확정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A씨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말을 맞추자는 말에 동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루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이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이루는 같은 해 12월 술을 마신 동료 B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한 음주 운전 방조 혐의와 술을 마신 상태로 직접 자신의 차량을 몰고 시속 184.5km로 몰다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결과적으로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최후 변론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음주운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했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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