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사업보고서 제출···14가지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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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 시작되는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을 앞두고 기재 시 지켜야 할 14가지 사항을 예고했다.
부실기재가 심각한 경우 공시서류 심사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미리 세심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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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4월 1일, 점검은 4~5월 중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 시작되는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을 앞두고 기재 시 지켜야 할 14가지 사항을 예고했다. 부실기재가 심각한 경우 공시서류 심사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미리 세심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9일 2023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를 제시했다. 재무사항 12개, 비재무사항 2개다. 제출기한은 오는 4월 1일이고, 점검 시기는 오는 4~5월 중이다. 기재 미흡사항은 5~6월 안에 회사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사항은 다시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에 5개 항목이 들어있다.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필수 정보로, △요약(연결) 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이다.
‘내부통제 관련 사항 공시여부’에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 의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 등 2가지를 확인한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에서도 5개 항목이다.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 및 시간 등 △내부감사기군·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 변경 등이 있다.
비재무사항은 조달자금 사용실적과 합병 등의 사후 정보 등 2개인데, 이는 다시 각각 △공·사모 자금 사용내역 △사용계획과 사용 내역 간 차이 발생 사유 △미사용자금 운용내역과 △스팩상장기업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 차이 △차이발생 원인 등으로 세분화된다.
#사업보고서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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