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시 음주운전 간주‥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를 62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의 폐지는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로, 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공포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자가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를 62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봉인은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지만,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반면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확인이 쉬워지면서 실효성이 낮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의 폐지는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로, 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차량 등록 전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했던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또한 함께 폐지됩니다.
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72477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전공의 사직 잇따라‥수술 차질 현실화
- 전국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비대면 진료 허용
- 고성 속 이낙연 퇴장‥"이준석에 총선 지휘권"
- 복지부,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의협 행위, 집단행동 교사 여부 검토"
- 이재명 "의대 정원 한꺼번에 2천 명 증원 발상? 무리한 수"
- "노조원 대낮 술판" 조선·한경, 캔커피를 캔맥주라 우기더니‥
- "경차는 일반구역에 못 대요?" 벌금 내라는 아파트에 '시끌'
- 서울 아파트 월세 3건 중 1건은 100만 원 넘어
- 김경율 "넷플릭스 오찬 참석 김건희 여사‥활동 재개, 조금 아쉽다"
- 국방부 "의료계 파업시 12개 군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