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I로 마약류 오남용 분석한다

김기송 기자 2024. 2. 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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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표시 의무화…'바이오 CDMO' 육성법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하고, 식의약 규제를 혁신할 계획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오늘(19일)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처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처분 및 처방 관련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내역, 검찰·경찰의 투약 사범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를 통해 마약류 셀프 처방,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분석,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CPR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관계 부처와 협력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등을 통제(Control)하고, 예방(Prevention) 교육을 철저히 하며, 중독자의 사회 재활(Recovery)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6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시작으로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앞으로 가공식품의 중량이 줄어들었다면 이를 포장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업체가 소비기한, 제품명 등 식품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고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 QR코드를 통해 포장지 표시 정보 외 정보도 모바일 기기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형태의 가격 '꼼수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이 의료제품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상비의약품 등 의약품 39개 품목과 생리용품 등 의약외품 15개 품목의 정보는 점자, 음성, 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안 마련도 추진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CDMO 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7월까지 진행하고 이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로 매출 3조원대 시대를 열었고 롯데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등도 CDMO 사업에 뛰어들 정도로 관련 시장이 각광받을 전망인데 CDMO 회사의 수출 진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유경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식의약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 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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