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업승계 세제 혜택' 확대…개정세법 핵심은?

방윤영 기자 2024. 2. 19. 13: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세무 담당자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개정세법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해외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됐다"며 "세법 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삼정KPMG

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세무 담당자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 세액공제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이 포함됐다.

세미나는 삼정KPMG 조세 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소득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부문을 다룬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특례 한도까지 고정세율 10%를 적용하고 다른 자산과 합산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세금을 나눠 내는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가업 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유지 요건도 완화했다. 동업기업 과세 특례에서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허용한다.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인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한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개정세법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해외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됐다"며 "세법 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 관련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 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