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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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3일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 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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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3일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 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대표가 로비에 나선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이던 당시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받아냈단 것으로, 재판부도 선고 당시 이들의 관계를 '특수 관계'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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