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성장·원천기술까지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가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에 제공하던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를 올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와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가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에 제공하던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를 올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와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 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사전심사를 받고 싶은 기업은 법인세나 홈택스, 우편,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 결과를 신고 내용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
사전심사를 받은 뒤 세액공제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중에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나와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