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아이 한 명당 1억 원”…출산 지원금 효과는?
[앵커]
아이 한명 당 1억 원, 부영그룹이 얼마전 파격적인 출산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원 액수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도 함께 화제가 됐는데요.
출산 지원금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현금 혜택은 저출생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살펴봤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 원을 주겠다".
얼마 전 부영그룹이 내놓은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입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70억 원에 달하는데요.
국내 기업이 억대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부영그룹이 최초입니다.
논란은 세금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출산 지원금 1억 원을 받으면 보통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4,18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출산 지원금을 기부나 증여로 보고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중근/부영그룹 회장 : "출산 장려에 대해선 면세를 해 주시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가 (되면 세율이) 10% 될지 모릅니다. 정 안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좀 면세해 주시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영그룹 한 곳의 사례로 증여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앞서 포스코, HD현대 등 많게는 5백만 원까지 출산 지원금을 지급했던 회사들은 모두 근로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냈습니다.
부영 측에서는 기부로 보고 면세해주면 어떠냐는 얘기도 했는데 기부금 인정은 법 요건도 엄격하고 회사가 직원에게 준 돈을 기부로 보는 건 사회 통념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일 출산 지원금을 특별히 증여로 인정하면 근로자 세 부담은 줄지만 이번엔 기업 측이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이럴 경우 기업의 출산 지원금 증여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기업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이 외에 법을 바꿔 지금 월 20만 원인 출산 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영이 제시한 파격적인 지원금이 제도를 바꾸는 걸 넘어서 저출생 해법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게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회사에서 출산 보육 수당을 받은 근로자들은 전체의 2.3%에 그치고, 1인당 평균 68만 원밖에 안 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월 법정 한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 고액 출산 지원금에 혜택을 주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는 겁니다.
결혼이나 출산 장려금을 주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되자, 정부는 "대기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당수가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탄력 근무나 단축 근무 등) 현물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다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형평성 문제 제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현금 지원의 효과뿐 아니라 한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출생 정책 효과에 대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현금 지원의 효과는 소득 4분위, 즉 상위 20~40% 구간에서만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잘 살면 의식하지 않는단 겁니다.
또 한 번에 천만 원 이상 받아야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는데, 한 번에 이만큼 주는 건 정부든 기업이든 쉽지 않습니다.
현금 지원 논의에 갇히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선 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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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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