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아내에 "기증한 내 신장 내놔"…재판 결과는?

장종호 2024. 2. 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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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에게 기증한 신장을 돌려달라며 소송한 남편이 패소했다.

미국 뉴욕주 나소 카운티 법원은 아내에게 신장을 기증한 남편이 아내의 불륜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신장을 되돌려주거나 150만달러(약 20억원) 보상금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두 번의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실패하자 남편은 2001년 결국 아내에게 신장을 공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4년 후 남편은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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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이혼한 아내에게 기증한 신장을 돌려달라며 소송한 남편이 패소했다.

미국 뉴욕주 나소 카운티 법원은 아내에게 신장을 기증한 남편이 아내의 불륜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신장을 되돌려주거나 150만달러(약 20억원) 보상금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990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이들은 아내가 신장 문제로 건강의 위협을 받았다.

두 번의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실패하자 남편은 2001년 결국 아내에게 신장을 공여하기로 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뭐든지 해야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4년 후 남편은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결혼 지속을 위해 신장을 주었는데 파탄에 이르렀다며 신장을 되돌려주거나 15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들은 "신장은 이제 아내의 것이며, 그 신장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럴 경우 투석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망의 가능성도 있다"고 재판부에 의학적 소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판결 이후 아내 측 변호인은 "장기는 사거나 파는 것이 아니며 물질적 대상이 아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남편 측은 이혼 소송 재판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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