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루, 항소심 3월 첫 공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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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겸 배우 이루가 항소심 법정에 선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이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7일로 확정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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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겸 배우 이루가 항소심 법정에 선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이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7일로 확정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루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한 이루는 같은해 12월 음주 후 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면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같은날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본인 소유 차량을 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이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라고 사과문을 올린 뒤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해 6월 이루는 1심 재판 도중 모친 이옥형 씨가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의 모친 이옥형 씨는 가수 태진아의 아내이자 태진아의 히트곡 '옥경이'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루는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 벌금 1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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