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번호판 부착 의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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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면 번호판 좌측에 붙이던 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IT 기술 발달로 봉인 없이도 번호판 도난 위변조가 확인 가능해져, 더 이상 봉인이 필요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지난 1962년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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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후면 번호판 좌측에 붙이던 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IT 기술 발달로 봉인 없이도 번호판 도난 위변조가 확인 가능해져, 더 이상 봉인이 필요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지난 1962년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는데, 최근에는 IT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위변조 차량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져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받아왔습니다.
특히 번호판이 그대로 붙어 있더라도 봉인이 오래돼 캡이 떨어졌을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가서 신청하고 재발급받아야 했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뿐 아니라 그냥 놔둔 채 봉인 없이 운행했다가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부과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실효성 낮은 봉인 너트 부착 의무와 벌칙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번호판 부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식 번호판이 나오기 전까지 차량 앞 유리에 붙여야 했던 임시운행허가증도 개인정보 유출과 시야 방해 등 우려가 있어 관련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경찰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에 준하게 취급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 개정안들은 내일(20일) 공포되는데,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즉시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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