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진료유지명령…필요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면서 정부가 유감을 표하며 전공의들에 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해 전공의들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현재 의원급에 한정된 비대면진료를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에 개방하고 공공병원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등으로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입장이다. 이미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하며 집단행동이 예고대로 시작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 차관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의료법을 근거로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근무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미복귀로 인한 의료 현장 여파를 감안해 면허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다.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1심 판결만으로도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금고 이상 처벌 시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집단행동으로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의료공백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한다. 대형병원의 경우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가 다음 달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 강화 등으로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해 의료이용 불편을 줄인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35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파업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의원급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병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의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약 배송은 허용 계획이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상급병원의 외래 기능이 바깥으로 확산돼 기존 의료기관의 업무 수요가 늘어나면 그런 점을 감안해 비대면 진료 확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그러한 상황까지 의료체계 위기가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에 적용중인 인력 운영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성실히 비상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의료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할 계획이다.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대한의사협회에는 우려를 표했다. 박 차관은 의협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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