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로 세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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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건수가 최근 3년 새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 수가 2440개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국세청 전담팀이 사전에 적정여부를 판단해주는 제도로,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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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건수가 최근 3년 새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 수가 2440개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2020년의 1547건 대비 57.7%가 증가한 수치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국세청 전담팀이 사전에 적정여부를 판단해주는 제도로,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고 기한에 임박한 신청의 경우 결과가 지연될 수 있어 조기 신청이 권장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노트, 급여대장, 재료비 집행내역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법상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비용 적정성, 2가지 부분을 검토하며, 올해부터는 기존 신청인 외에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 결과를 통지한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하면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전심사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심사 결과와 다른 과세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의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이나 오는 23일 열리는 온라인 설명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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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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