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물량 10.5만대로…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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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목적으로 추진 중인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이 올해 본격 확대된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는 이전과 달리, 우선 DPF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DPF 부착 4등급 차량 약 14만3천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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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목적으로 추진 중인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이 올해 본격 확대된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는 이전과 달리, 우선 DPF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DPF 부착 4등급 차량 약 14만3천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5천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대다.
아울러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에 온라인 검사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에서 검사 편의성이 제고된다. 이 검사는 고장차량 등의 부당한 보조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원 이내 보조금 추가지급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시 50만원 보조금 추가지급은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말 148.2만대에서 지난해말 28.1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
지난해부터는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4등급 차량까지 확대돼,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113.6만대에서 97.6만대로 14.1%가 줄었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대에서 113.6만대로 4.5%만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한 데 비해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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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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