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처리방침 평가제' 본격 시행

김가은 2024. 2.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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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처리방침 평가제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고, 지난 2월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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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시행
기준 마련·절차 규정·위원회 구성 등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처리방침 평가제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법령에 따라 포함돼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고, 지난 2월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먼저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했다.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대상은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도 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시작 14일 전까지 평가 대상, 기준, 일정 등을 정한 평가 계획을 수립해 이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평가는 계획 수립과 통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세번째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은 평가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여할 수 없도록 해 공정성을 담보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 결과 공표 또는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오는 20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처리방침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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