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도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운영

최상현 2024. 2.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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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

사전심사에 따라 세금을 신고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심사관이 검토하는 제도다.

또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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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첨 [디지털타임스 DB]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 사전심사에 따라 세금을 신고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심사관이 검토하는 제도다. 이미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세무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된다.

지난해에는 사전심사에 총 2440개 기업이 신청해 제도가 도입된 2020년(1547건) 대비 약 58.% 증가했다. 그동안 수출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목적'과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도 우선심사한다. 또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한다.

사전심사는 홈택스나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세무서 민원실 등을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처분 결과가 심사결과와 달라져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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