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알기 쉽게·누구나 접근 가능"...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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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본격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제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2월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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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명 규모·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본격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 개선 권고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시작 14일 전까지 평가 대상, 기준, 일정 등 계획을 수립해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평가 계획 수립과 통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수행, 평가결과 통지 절차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평가위원회를 20~50명 규모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공정성 담보를 위해 평가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포상하며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권고,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평가 고시는 20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는 3월 중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할 계획이다. 금년 상반기 중 처리방침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제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2월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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