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미리 심사해드려요

세종=오세중 기자 2024. 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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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비용에 대한 사전 심사에 나선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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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비용에 대한 사전 심사에 나선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해 제도가 도입된 20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했다.

올해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하실 수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한편 국세청은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및 다양한 심사사례와 23일 열리는온라인 설명회를 참고하고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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