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소홀하면 불이익…'평가제' 본격 시행

성시호 기자 2024. 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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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오는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령상 필요사항이 적정하고 알기 쉽게 작성돼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는지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가 나쁜 처리자를 개선권고·결과공표·공표명령 등으로 조처하거나 우수 처리자를 포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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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오는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령상 필요사항이 적정하고 알기 쉽게 작성돼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는지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저장·관리한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곳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저장·관리된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5만명 이상인 곳 중에서 개인정보위가 선정한다.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법적 근거'를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지 않은 곳 △AI(인공지능) 등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나 새로운 기술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는 곳도 평가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최근 3년간 개인정보가 2차례 이상 유출됐거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주된 이용자인 정보통신서비스도 개인정보위가 선정할 수 있는 평가대상 목록에 올랐다.

평가 대상·기준·일정은 평가 시작 14일 전까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20~50명으로 꾸려진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가 나쁜 처리자를 개선권고·결과공표·공표명령 등으로 조처하거나 우수 처리자를 포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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