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성장·원천기술까지 확대

박재현 2024. 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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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가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에 제공하던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를 올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와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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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제도 올해도 운영…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등 혜택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가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에 제공하던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를 올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와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처리 지원 대상은 접수 이후 14일 경과 시까지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고, 심사 결과 통지서도 우편 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다.

접수 이후 사전심사가 부득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처리 지연 사실 및 사유도 통지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실무자가 사전심사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 설명회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 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난해에는 총 2천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올해 사전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싶은 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심사를 받은 뒤 세액공제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중에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나와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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