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알기 쉬운 '국가관리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발간"

구단비 기자 2024. 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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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과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오는 20일 개정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 데 본 안내서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병원체 취급, 안전·보안 관리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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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질병청

질병관리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과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오는 20일 개정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질병청은 2019년 병원체 안전과 보안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부서 합동으로 병원 관련 신고·허가 절차 등이 포함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각 부처가 지난 4년간 병원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한 부처 소관 법률과 제도를 반영했다.

개정판은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와 세부 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재구분해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 항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그간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수입, 분리, 이동 등에 대한 국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했다.

주요 법률 개정 사항으로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강화를 위한 보유허가제 도입, 고위험병원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분양·이동신고, 취급 기준 및 교육 의무화 신설 등이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 데 본 안내서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병원체 취급, 안전·보안 관리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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