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최대 800만원 지원…DPF 부착 차량도

구무서 기자 2024. 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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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인승 이하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보면 5인승 이하 승용차를 포함한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4등급 차량은 800만원, 5등급 차량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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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무공해차 신규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온라인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차량 배기관에 설치한 매연 측정기를 통해 매연 농도를 측정하는 모습 2023.09.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올해 5인승 이하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과 관계없이 모든 4·5등급 차량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중 지게차·굴착기다. 대기관리권역 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면 선정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보면 5인승 이하 승용차를 포함한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4등급 차량은 800만원, 5등급 차량은 300만원이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의 지원금 상한액은 4등급 기준으로 7500cc 초과 차량 780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차량은 2400만원, 3500cc 초과, 5500cc 이하 차량은 1600만원, 3500cc 이하 차량은 720만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은 각각 3000만원, 1100만원, 750만원, 440만원이 상한액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4등급 1억원, 5등급은 4000만원까지 지원금이 주어진다.

굴착기는 33t 이상 7800만원, 16t 이상, 33t 미만 2700만원, 16t 미만 1650만원이다. 지게차는 18t 이상 1억2000만원, 9t 이상, 18t 미만 3400만원, 9t 미만 1050만원이다.

특히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14만3000대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대이며 4등급 10만5000대, 5등급 7만대, 건설기계 5000대다.

아울러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는 올해부터 온라인 검사 방식을 도입한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1000대로 최근 4년 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t에 이른다.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인데, 지난해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 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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