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편 예타 제도, 낙후지역 우대효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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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했지만, 낙후 지역을 크게 우대하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 '예타 면제 남발' 등으로 예타 제도 자체가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을 우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예타 제도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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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집중 개선 못해
정부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했지만, 낙후 지역을 크게 우대하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 ‘예타 면제 남발’ 등으로 예타 제도 자체가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을 우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예타 제도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토연구원의 ‘예타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정동호 부연구위원) 조사보고서(워킹페이퍼)를 보면, 2019년 예타 제도 개편의 목적인 낙후 지역 배려와 공정성 강화라는 목표가 일부는 달성됐지만,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AHP) 종합점수(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와 비용·편익 분석 결과인 BCR(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을 두 축으로 한 사분위 분석 결과, 제도 개편은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AHP 종합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 개편 전후의 AHP 종합점수 평균을 비교하면 낙후 지역은 0.041점 상승한 반면 발전 지역은 0.075점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68점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0.084점 높아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 지역과 낙후 지역이 현실적으로 예타를 통해 어디를 개발할지 경쟁하는 상황에서 현행 예타 제도가 상대적인 측면에서 낙후 지역을 우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수도권 개발 집중 현상’ 등을 개선하는 데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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