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작성 이것만은 꼭 지켜야"…금감원 '가이드라인' 제시

신건웅 기자 2024. 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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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3년 사업보고서를 작성 중인 상장법인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재무제표 작성은 물론 대손충당금 설정과 조달한 자금의 사용 실적까지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3년도 사업보고서 작성의 중점 점검 사항(재무사항 12개·비재무사항 2개)을 선정해 19일 사전 예고했다.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한 자금사용목적, 주요사항보고서상 자금조달목적과 사업보고서 기재내용 등을 비교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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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23년 사업보고서를 작성 중인 상장법인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재무제표 작성은 물론 대손충당금 설정과 조달한 자금의 사용 실적까지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3년도 사업보고서 작성의 중점 점검 사항(재무사항 12개·비재무사항 2개)을 선정해 19일 사전 예고했다.

우선 재무공시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 중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은 투자 의사 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 필수 정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다.

또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CB·BW·EB), 회사채 발행자금 등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이에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사용계획과 사용 내역간 차이 발생 사유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내용을 중점 점검한다.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한 자금사용목적, 주요사항보고서상 자금조달목적과 사업보고서 기재내용 등을 비교점검하기로 했다.

합병 등의 사후정보도 꼼꼼히 기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 △차이 발생원인 등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영업실적 사후정보를 확인하기로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중점 점검항목에 유의해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는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오는 4~5월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하고,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5~6월 중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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