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 강화에 73억원 투입…이달 20·23일 서울·대전서 설명회 개최

윤주영 기자 2024. 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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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연구실 안전사업에 73억원을 투입하는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0·23일 양일간 서울·대전에서 '2024년 연구실 안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튼튼한 연구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2022년에 '제4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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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 개정안 5월 시행…연구실 사고 인정 범위 확대·현장검사 강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올해 연구실 안전사업에 73억원을 투입하는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0·23일 양일간 서울·대전에서 '2024년 연구실 안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튼튼한 연구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2022년에 '제4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그 후속 조치다.

먼저 연구자 보호 제도가 강화된다.

지난해 10월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통해 연구실 사고 인정 범위가 실내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으로 확대됐다. 공동연구 사고보고체계 등도 개선됐다.

외부에서 융합·공동 연구활동을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관리 및 보상이 가능해진 셈이다.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은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규모 및 역량 등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사고를 예방한다.

올해는 유해인자 노출도가 높고 상시 연구자가 50인 이상인 기관 400개를 선정해 현장검사 등으로 집중 관리한다.

현장검사 후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다수 받았다면 내년에도 현장검사를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50인 이하 신규 및 소규모 기업연구소의 경우 200개 기관을 선정해 현장검사가 아닌 1대 1 방문 컨설팅으로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계해 기관이 취급하는 가스 유형에 적합한 보관 및 관리방법을 안내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안전 보호구 등 장비뿐 아니라 연구기관의 안전 전담조직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회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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