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선심사 대상 확대

김규성 2024. 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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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활동도 올해부터 세액공제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19일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우선심사 대상을 기존의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서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등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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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신청 등 우선 심사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활동도 올해부터 세액공제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19일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우선심사 대상을 기존의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서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등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준다. 지난해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2020년 대비 58%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신청을 받으면 세법상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비용 적정성을 검토한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화학, 에너지시스템, 토목·건축, 디자인, 바이오 등 9개 분야별 전문심사관이 전담해 검토한다. 기업(신청인)이 지출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지출예정비용도 신청가능하다.

올해부터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심사 대상도 추가됐다.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혁신성장유형은 벤처기업 유형 중 하나다.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0%(재확인 시 1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혁신성장유형 기업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혜택도 제시했다. 사전심사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심사결과와 달리 과세처분이 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심사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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