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반독점법 위반”… 7200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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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에 앱스토어 수수료를 부과해온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5억 유로(약 7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 5명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에 벌금 5억 유로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애플이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을 신호로 다음 달 전면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과 EU의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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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첫 벌금
“EU 제재 서막”
유럽연합(EU)이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에 앱스토어 수수료를 부과해온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5억 유로(약 7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로, 빅테크에 대한 EU 제재의 서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 5명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에 벌금 5억 유로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과징금 규모는 EU가 빅테크에 부과한 액수 중 최대지만, 예상치(글로벌 매출의 10%·270억 달러)에 비해선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이번 과징금 부여 움직임은 지난 2019년 스포티파이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이 애플뮤직을 이용할 때는 혜택을 주면서 스포티파이와 같은 경쟁 업체의 앱을 구매할 시엔 높은 수수료(30%)를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스포티파이는 이로 인해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조사를 통해 애플이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더 저렴한 대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못하게 했거나 이를 유도하는 방법을 막았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애플이 경쟁자들에게 반경쟁적 거래 관행을 강요해 앱스토어 사용자가 값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빼앗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애플이 지금껏 시행한 정책 대부분이 불법이며, 단일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EU의 규정에 위배된다”며 “판결에서 이 부분을 두고 ‘불공정 거래 조건’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FT는 애플이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을 신호로 다음 달 전면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과 EU의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DMA는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이들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에 불공정한 특혜를 줘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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