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상 제외"…유사 소송 줄영향

류정현 기자 2024. 2. 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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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는 소득에 따라 연간 의료비 지출 상한선을 정해 둔 제도가 있습니다.

상한을 넘기면 건강보험공단이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인데, 이를 두고 민간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이뤄졌던 법적 분쟁에서 결국 보험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정부 제도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가 왜 다툼이 생긴 건지부터 궁금한데요?

[기자]

사건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A 씨는 병원비를 현대해상 실손보험으로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현대해상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환급금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는데,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현대해상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보상한다고 봐야 한다"며 건보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건 환자가 부담하는 게 아닌 건보공단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2세대 이후 실손보험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정해놨는데요.

1세대 실손보험에는 약관에 이런 내용이 없어 그동안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첨예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대법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갈등에도 영향을 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부담상한제를 두고 제기된 소송은 모두 436건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건은 70건, 17%에 달했는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만큼 이번 판단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만큼 실손보험금을 제외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내라는 식의 요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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