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여직원 성추행' 여수시 간부 공무원 전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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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남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전보 조치가 내려졌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팀장급 공무원 A 씨가 지난달 팀원들과의 회식에서 여직원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감사실에 접수됐다.
여수시는 B 씨의 관련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분리 조치 차원에서 A 씨를 지난달 말쯤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성 비위를 저지른 A 씨에 대해 전보 조치하고 전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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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남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전보 조치가 내려졌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팀장급 공무원 A 씨가 지난달 팀원들과의 회식에서 여직원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감사실에 접수됐다.
여수시는 B 씨의 관련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분리 조치 차원에서 A 씨를 지난달 말쯤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 조치했다.
시는 A 씨를 중징계하기로 하고 전남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B 씨가 원치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성 비위를 저지른 A 씨에 대해 전보 조치하고 전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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