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응징 태세가 NLL 도발 막는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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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이 지난 14일 신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을 시험발사한 이후 '해상국경선'을 주장하고, 이를 침범하면 무력도발로 간주하겠다며 도발 명분을 쌓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야욕을 드러냈다.
이번 '바다수리-6' 발사 이후 김정은의 '해상국경선' 주장은 1973년 함대함·지대함 미사일을 확보하며 주장했던 경우와 비슷하지만 해상국경선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는데, NLL보다 남쪽인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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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이 지난 14일 신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을 시험발사한 이후 ‘해상국경선’을 주장하고, 이를 침범하면 무력도발로 간주하겠다며 도발 명분을 쌓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야욕을 드러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지상에서는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선을 휴전선(MDL)으로 획정하고 이 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씩 후퇴해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했다.
해상의 경우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우리 측 전력(戰力)의 북한 해역 진입을 막기 위해 북방에 경계선/한계선을 설정했다. 정전협정 당시 대치선을 분계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동해는 휴전선 끝단에서 연장선을 그어 북방경계선(NBL)이라 했다. 서해는 북한의 모든 섬을 우리가 점령했으므로 한국의 땅이 돼야 했지만,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개 도서를 제외하고 전부 북한에 돌려줬다. 당시 영해 기준 3마일을 적용해 쌍방의 중간선인 NLL을 설정했다. 그리고 1996년 7월 1일 유엔사 교전규칙 변경 시 동서해 공히 NLL로 통일했다.
6·25전쟁 후 북한 해군은 궤멸해 방어 능력이 없었는데, 울타리까지 쳐주니 고맙게 생각하고 20년간 NLL을 준수해 왔다. 1970년대 초 국제적으로 영해를 12마일로 인정하게 되고, 북한 해군도 능력을 갖추면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자 NLL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1973년 북한이 백령도 등 서해 5개 도서가 자기네 영해 내에 있다며 입출항 시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우리 해군은 폭뢰를 개량해 백령도 연안에 매설하고 여객선을 근접 호송하며 적극 수호에 나섰다.
제1연평해전 이후인 1999년 9월 2일 북한은 서해 5개 도서로의 진입로만 남겨두고 황해도 등산곶과 충남 격렬비열도 간 중간선을 ‘해상경계선’이라며, 백령도와 연평도 이남 해역을 북한 해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NLL을 피 흘려 사수해 왔다.
이번 ‘바다수리-6’ 발사 이후 김정은의 ‘해상국경선’ 주장은 1973년 함대함·지대함 미사일을 확보하며 주장했던 경우와 비슷하지만 해상국경선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는데, NLL보다 남쪽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해군력을 포함한 우리 국방력은 강해졌다. 북한 지상군의 휴전선 침범이나 북한 공군기의 영공 침입은 바로 전쟁으로 갈 수 있지만, 해상에는 아무런 경계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발하기 쉬우며, 그동안 두 차례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등 크고 작은 해상 도발이 끊이지 않았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했으며 해상국경선을 핑계로 총선을 앞두고 서해상 도발이 예상된다. 국군도 NLL이 분명한 해상경계선이며, 해상국경선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했다. 하지만 북한에 종속된 이들은 여전히 ‘평화’와 ‘민족’을 주장하며 국가 수호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 정보 공유로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정부의 의지대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우리의 바다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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