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 "법인통장, 연 2.5%에 수수료 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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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최고 연 2.5%(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기업플러스 통장'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통장은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주는 법인 전용 자유 입출식 통장이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 이사대우는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다양한 금리 우대 조건을 통해 법인 전용 입출식 통장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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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최고 연 2.5%(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기업플러스 통장'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통장은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주는 법인 전용 자유 입출식 통장이다.
이 통장의 기본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 5000만원 이하 0.10% △5000만원 초과~10억원 이하 0.50% △10억원 초과 0.10%로 설정됐다.
우대금리는 첫 거래 여부, 법인 대출 보유 여부,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최대 2.0%포인트(p)까지 제공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잔액 5000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계좌를 해약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넷뱅킹 건별 이체 수수료, 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 이사대우는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다양한 금리 우대 조건을 통해 법인 전용 입출식 통장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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