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최고 2.5% 금리' 법인 전용 ‘SC제일 기업플러스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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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거래 실적과 연계해 최고 연 2.5%(세전)까지 금리를 제공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주는 법인 전용 자유 입출식 통장인 'SC제일 기업플러스통장(이하 '기업플러스통장')'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 이사대우는 "기업플러스통장은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다양한 금리 우대 조건을 통해 법인 전용 입출식 통장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였다"며 "자금 운용을 고민하는 법인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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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거래 실적과 연계해 최고 연 2.5%(세전)까지 금리를 제공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주는 법인 전용 자유 입출식 통장인 ‘SC제일 기업플러스통장(이하 ‘기업플러스통장’)’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플러스통장은 잔액에 따른 기본금리에 거래 실적과 연동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의 경우 잔액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 0.10% △5000만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0.50% △10억 원 초과 0.10%를 각각 적용한다.
우대금리의 경우 최고 2.0%포인트까지 제공되며 세부 조건은 △은행 첫 거래 고객(최초 고객 신규일 기준 31일 이내 계좌 신규 고객)에게 신규일로부터 1년 간 0.5%포인트 △법인대출 보유 고객에게 1.0%포인트 △해당 계좌의 입출금 거래 실적에 따라 0.3%포인트 △비즈니스뱅킹 플랫폼(기업전용 인터넷뱅킹) 로그인 실적에 따라 0.1%포인트 △환전 실적에 따라 0.1%포인트 등이다. 단, 우대금리 조건은 잔액 5000만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계좌를 해약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플러스통장은 인터넷뱅킹 건별 이체 수수료, 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 이사대우는 “기업플러스통장은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다양한 금리 우대 조건을 통해 법인 전용 입출식 통장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였다”며 “자금 운용을 고민하는 법인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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