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폐업 속출...스러지는 지방 건설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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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작과 함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폐업하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지방의 중소 건설사 위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역 내 1위 건설사 등 유력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한민국 법원 공고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이 지난달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건설·공사업체는 부강종합건설, 태웅종합건설, 나성종합건설, 나성산업개발 등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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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위 토건업체도 이름 올려
올해 시작과 함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폐업하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지방의 중소 건설사 위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역 내 1위 건설사 등 유력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침체, 고금리·원자잿값 상승 등이 복합 작용하며 이미 국내 건설사 10곳 중 7곳 이상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이자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세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이런 흐름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6면
19일 대한민국 법원 공고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이 지난달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건설·공사업체는 부강종합건설, 태웅종합건설, 나성종합건설, 나성산업개발 등 12곳이다. 이들 건설사는 대부분 지방을 거점으로 삼은 시공·시행사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해당 명령이 내려지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 등이 모두 금지된다.
이들 업체들은 업황 악화에 자금난에 시달리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점은 영세업체뿐만 아니라 그간 지역 내 상위권이었던 굵직한 회사도 명단에 포진했단 것이다. 우선 부강종합건설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1450억원으로 울산 지역 1위 토목건축 업체다.
나성종합건설과 계열사 나성산업개발, 세종비케이개발도 한꺼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나성종합건설은 세종시에 진출, 도시형 생활주택 ‘세종 모닝시티’ 등을 완판시키며 지역 신흥강자로 떠오른 바 있다. 지역건설업체로는 드물게 대형사처럼 주택사업 자체 브랜드를 내세워 성과를 냈으며, 세종 내에선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롯해 ‘애플타워’, ‘NS타워’ 등 주요 상가도 분양했다.
새해 들어 폐업 건설사도 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공사업체는 총 64곳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62곳)과 비교하면 2건 늘었다.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5곳으로 전년 동기(2곳)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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