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치솟자 ‘깡통전세’ 비상…의심 거래 비중 2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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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깡통전세' 우려를 키우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로 의심되는 거래 비중이 20%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은 지난해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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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깡통 전세 의심 거래 비중 25.9%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깡통전세' 우려를 키우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로 의심되는 거래 비중이 20%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간 거래가 격차를 조사한 결과, 2023년 3분기 1억1587만원에 달했던 격차는 지난 1월 4332만원으로 축소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같은 기간 2억6340만원에서 1억6107만원으로 줄었고, 지방은 6555만원에서 3915만원으로 좁혀졌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차가 좁아지면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은 지난해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크게 늘었다. 수도권은 10.9%에서 15.6%로, 지방은 29.7%에서 36.4%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았고,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게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 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라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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