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월세 8만원 지원...서울시, 주택바우처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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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급율이 낮아지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금액을 상향하는 카드의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과 주거급여를 받다가 주택바우처를 받는 경우 복지 체감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 모두 인식하고 있다"면서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데, 바우처 지원금액은 낮다는 문제 의식이 있어 정책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바우처 금액을 상향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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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급율이 낮아지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금액을 상향하는 카드의 검토에 들어갔다. 소득이 올라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이 맞닥뜨릴 갑작스런 경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는 가구와 집행 금액은 해마다 쪼그라들고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기본법 제15조, 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을 근거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주택임차료를 보조하는 제도다.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며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일반바우처’ ▷일반바우처 지원대상 중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비주택 거주 후 퇴소(거) 가구,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특정바우처’로 나뉜다.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2021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지난해는 총 3389가구에 대해 38억9200만원이 집행됐는데 직전년도에 비해 지원 가구 수는 404가구 줄었고, 이에 따라 집행액도 5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집행액을 나타내는 집행율도 2022년 95.1%에서 81%로 14.1%포인트 급감했다.
정부가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1%포인트씩 올리면서 주택바우처를 받는 이들이 주거급여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기준 정부는 중위소득 48% 이하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된다.
문제는 주거급여를 받다가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게 된 이들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지만 (정부 기준 106만9654원, 서울시 기준 133만7067원) 월 33만원의 주거급여가 월 8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과 주거급여를 받다가 주택바우처를 받는 경우 복지 체감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 모두 인식하고 있다”면서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데, 바우처 지원금액은 낮다는 문제 의식이 있어 정책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바우처 금액을 상향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복지 용도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 절차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주택바우처 금액 상향은 이르면 내년께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 대상이나 금액기준 등을 확대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또 적정한 금액 등은 전문가 자문 등 받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시는 내달부터 차상위계층 확인자격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대상 가구를 신규 발굴한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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