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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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내일(20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번호판의 도난,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에 도입됐지만, 봉인 부식으로 인한 번호판 훼손, 재발급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불필요한 비용 소모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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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내일(20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번호판의 도난,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에 도입됐지만, 봉인 부식으로 인한 번호판 훼손, 재발급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불필요한 비용 소모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또 2020년부터 위·변조가 어려운 반사 필름 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IT 기술의 발달로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 점, 범죄 활용 사례도 많지 않았던 점 등도 폐지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봉인 훼손 시 벌칙조항 등도 함께 폐지되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기존 기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보험사가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도 사고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내일(20일) 공포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음주 측정 거부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 시키는 규정이 있었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보험사의 약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5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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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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