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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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지원한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만큼 지역과 업종을 한 데 묶어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관리할 관리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선 업무수행 매뉴얼과 교육 등을 제공하고, 참여 사업장에도 교육과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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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종별 관리로 안전체계 구축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지원한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만큼 지역과 업종을 한 데 묶어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관리할 관리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모두 8명이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은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중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내달 22일까지 참여 사업주단체를 공모한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총 1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주단체에 대해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의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에서 최대 8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업종별 협동조합이나 협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사업주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는 협회나 단체에 소속돼 사업장들에 지속적인 관리와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와 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선 업무수행 매뉴얼과 교육 등을 제공하고, 참여 사업장에도 교육과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에 앞서 고용부는 다양한 업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4일 전국 설명회를 시작으로, 19일 광명, 21일 대전, 26일 대구, 28일 광주, 29일 창원 등 5차례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연다.
고용부는 이와 별개로 전국 30개 권역에 안전 상담·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 오는 4월까지 진행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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