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7천200억 과징금 부과…스트리밍 경쟁 방해"

이정현 미디어연구소 2024. 2. 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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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다음 달 초 애플에 5억 유로(약 7천2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는 애플이 경쟁사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조성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한 것으로 판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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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정현 미디어연구소)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다음 달 초 애플에 5억 유로(약 7천2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U의 애플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19년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앱을 우대하고 다른 회사 앱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사진=씨넷

애플이 앱스토어 개발사에 앱 판매액의 15~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들의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한 것도 독점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스포티파이가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는 애플이 경쟁사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조성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한 것으로 판결할 전망이다. 

EU의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만 국한될 예정이지만 앞으로 다른 유형의 앱에 대해서도 금지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으로 향후 빅테크 기업와 EU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애플이 EU 차원에서 벌금을 부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1억 유로(약 1조5천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항소 후 3억7200만유로(약 5천340억원) 수준으로 조정된 적은 있다.

이정현 미디어연구소(jh7253@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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