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검단 아파트 붕괴' 영업정지 처분에 소송

김창성 기자 2024. 2. 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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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기일은 미정이다.

영업정지처분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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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의견 반영되지 않았다" 반발… 서울시 상대 제기
GS건설이 검단 아파트 붕괴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로비. /사진=뉴시스
서울시로부터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기일은 미정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영업정지 처분 일정 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업정지처분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

앞서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가운데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우선 3월1~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바 있다.

GS건설은 사고와 관련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시고사의 소명에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적 대응의 이유다.

영업정지 처분 2개월 가운데 남은 1개월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에도 곧바로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이밖에 컨소시엄 가운데 곳인 동부건설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이달 초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렸다.

동부건설 역시 행정처분이 시작되는 3월 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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