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면 술 안 마셨어도 법적으로 사고부담금 부과 대상
임시차량허가증 유리창 부착할 필요도 없어져
앞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실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모두 자기 돈으로 물게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고 자동차 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도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음주운전자와 같이 민사상 책임이 따랐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인 ‘사고부담금’ 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가 포함되지 않아 법과 실무간 괴리가 있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건 수는 그간 꾸준히 늘어 2022년 3920건에 달한다.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도 내년 2월부터 없어진다.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뚜껑으로,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있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IT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별도 비용과 시간이 드는 불편도 컸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봉인제가 폐지되는 내년부터는 번호판을 바꿀 때 인근 카센터에서 별도 절차없이 고정장치만 구입해 번호판을 달면 된다. 봉인을 반납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부과됐던 각종 벌금 등 규제도 모두 사라진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그간 국민이 부담한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5월부터는 임시운행 차량 허가증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별도로 부착하도록 만든 규제도 사라진다. 그간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만으로도 임시운행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허가증을 유리창에 부착하도록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많았던 점을 고친 것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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