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봉인제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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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없애는 데 필요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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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포 1년 뒤 시행… 차량에 번호판 고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
국토부, 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도 사고부담금 부과키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또 앞으로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사고부담금을 부과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다.
이 제도는 지난 1962년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조·변조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 후면 번호판 왼쪽의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한다. 여기에는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새겨져 있다.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봉인을 떼거나 미부착, 훼손 뒤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징역·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T) 등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위법 행위 확인이 가능해진 데다 강력한 처벌로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봉인 발급이나 재발급 때는 차주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 및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종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임시운행허가증 제도도 간소화했다. 그동안에는 이 표시를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한 뒤 운행해야 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허가증에 적힌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으로도 위법 여부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의무는 없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된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없애는 데 필요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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