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 안전관리제 안내 책자 발간…개정 법·제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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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병원체의 취급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루는 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안내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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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이 각각의 법률 목적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룰 때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은 2018년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해 발간한 책자는 2019년 최초 발간 이후 법제도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병원체 안전·보안에 관한 법 제도와 세부 사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병원체의 취급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루는 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안내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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