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번호판 봉인제 62년 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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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한다.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경찰 음주측정 거부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고부담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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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0일부터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한다.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경찰 음주측정 거부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고부담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인감도장으로 불리는 번호판 봉인제도는 60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자동차의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자동차 봉인제도를 시행해왔으나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된 만큼 이를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 폐지로 연간 40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임시운행허가증은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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