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래진료 문제 생기면 병원급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김명지 기자 2024. 2.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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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외래진료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부분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비대면 진료 허용 시점은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허용하고, 환자에 관계없이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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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약배송은 허용할 계획 없어”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4.2.19/뉴스1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외래진료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부분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비대면 진료 허용 시점은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허용하고, 환자에 관계없이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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